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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되면 생계급여 수급액 동일할까?(차이 발생이유 3가지)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선정되면 생계급여 수급액 동일할까?(차이 발생이유 3가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 같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의 급여는 4가지 항목이 있으며 각각 선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선정이 어려운 순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어렵다는것은 그만큼 소득이 낮아야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가구원이 부부와 자녀 1명인 3명가구가 있는 경우에 각각 급여별 선정기준액을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인 경우에는 약 193만원이하이지만 주거급여는 174만원이하입니다. 의료급여 154만원, 생계급여 116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수급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은?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른급여의 선정기준이 생계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다른 3개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의료급여 대상자는 주거, 교육급여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다른 3가지 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모두 동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원수


생계급여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가구원수입니다. 만약 가구원이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즉,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선정기준액만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1인가구라면 생계급여는 527,158원을 3인가구라면 1,161,173원을 4인가구라면 1,424,752원을 수급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구별로 소득이 있는경우 그만큼을 빼고 줍니다. 예를들어 2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와 '50'만원인 가구가 있다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면 소득이 없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만큼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빼고 지급을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3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인 1,161,173원에서 60만원을 공제하고 561,173원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합니다.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아주 많은 고소득자라면 기초수급자 선정(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먼저 사회보장을 적용하기 전에 부양의무자가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부자가 적정하게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하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하는 대신에 부양의무자가 일정기준액의 부양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부양비 부담액만큼을 생계급여에서 빼고 지급을 합니다. 



(참조 :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부양비는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