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자격), 혜택, 접수기간, 신청하는 곳, 비대상시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 2019. 1. 30. 21:20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자격), 접수기간, 신청하는 곳, 비대상시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국민행복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힘들고도 어렵게 열심히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 중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한 빚을 갚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신용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인이 행당이 될 경우에는 발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봐도 그만큼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해당되지 않은 많은 분들의 채무감면과 완전탕감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 대상자(자격)

 

지원대상으로는 대출대상자가 은행,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은행으로 부터 인수한 채권(채무자)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제외대상

 

  • 6개월 미만의 연체
  • 1억원 초과의 연체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진행 중(개시결정일 기준)
  • 개인워크아웃절차 진행중(확정일 기준)
  • 소송중인 채권,경매 등 압류진행중인 채권 등
  •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 4121개 중 99%인 4104개임)

 

■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과 기타 신용회복제도와의 차이점

 

ㅇ 채무범위 : 개인파산(무제한) 개인회생,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무담보 10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ㅇ 담보채무 포함여부 : 국민행복기금 / 담보채무(미포함), 기타신용회복지원제도 / 담보채무(포함)

ㅇ 연체기간 : 개인파산(무제한), 국민행복기금('13.2.28일 기준 연체기간 6개월 이상)

ㅇ 채무조정순위 : 개인파산(전액 면제),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이자 또는 원금의 일정부분만 감면)

ㅇ 채무범위 : 개인파산(사채 등 모든 채권포함), 국민행복기금(신용대출만 해당), 기타(담보 또는 무담보채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대상은 아닙니다. 채무금액과 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는 예입니다.

 

◑   2억원이면서 연체기간 30일~90일인 경우 : 프리워크아웃

◑   2억원이면서 연체기간 90일인 경우 : 개인워크아웃

◑   2억원이면서(연체기간 상관없음)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을 수 있는 경우 : 개인회생

◑  13억원이면서(연체기간 상관없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 개인파산

 

위 처럼 국민행복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 ~ 6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60·70·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국민행복기금 신청시기및 신청하는 곳

 

- 접수 기간 : 상시접수

- 본접수방법 : 창구 직접방문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접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및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전국국민은행, 농협,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 전국16개광역자치단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받은 신용불량자 보다는 받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미만의 연체와 1억원이상의 연체 그리고 주택담보등의 신용대출채권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빚을 진 많은 분들은 1억원 이상도 많으며 또한 담보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른 신용회복제도인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관련한 글들을 하단에 수록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이용으로 신용회복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