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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면제) 대상, 기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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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5. 06:58
2014년 부터 영구 인하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감면)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따라서 취득세 면제혜택 주었었는데 2013.12.31일 부터 완전 면제혜택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2014년.1.1일 부터는 완전면제 대신 주택취득세가 영구인하가 되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가격이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따라 기존 완전면제에서 현재는1%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세 : 6억원 이하 : 1%, 6~9억원 : 2%, 9억원이상 또는 다주택자 : 3%) 5억원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 주택취득세는 5억원 × 0.01(1%) = 50만원 입니다. 서민들에게는 50만원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택취득세를 완전 면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해 봅니다.
■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기간? : 2014년 1월 1일 부터 ~ 계속
■ 생애 최초 주택취득 대출 금리는? : 3.3%~3.5% 저리
■ 생애최취득세 영구감면 대상은?
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시에는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부합산한 소득이 7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로 7천만원 이상이 될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서류 등을
통해서 소득금액을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