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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치석제거, 노인부분틀니, 자가도뇨카테타, 중중질환)

,,., 2013. 7. 2. 07:14

2013년 7월 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치석제거, 노인부분틀니, 자가도뇨카테타, 중중질환)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및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부담 경감 등 4가지 항목이 새로 달라졌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확대의 주요내용은?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에도 보험적용(만 20세이상, 연간 1회)

-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잇몸수술 등의  후속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연간 1회 약 13,000원 수준의 건강보험이 적용됨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 기존에는 완전틀리의 경우에만 급여화를 해 주었으나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경우의 틀니(부분틀니)도  보험적용이 됩니다.

* 임시 부분틀니 보험 적용 (제작기간 중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

*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

 

■ 건강보험적용범위가 확대되는 4가지 주요항목은?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27만원/월, 10% 본인부담)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7부터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합니다.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영상검사 급여화

-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으로 필수초음파 검사부터 급여화

질환 및 행위별 별도 급여기준 운영

위의 항목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은?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자가도뇨카테타

'13.07.01

 중중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

'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