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다문화, 장애아(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나이별 지원금액
2019년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다문화, 장애아(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나이별 지원금액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다문화가구, 장애아 보육료, 시간차등형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누리과정으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교육청간에 책임문제가 공방이 되기도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누리과정은 이명박정권 때 5세대상으로 지원이 되었으며, 박근혜정부에서 3~4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은 예산의 한계에 봉착하였고, 정부에서 공약한 사업을 지방정부(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담당부처
구분 |
어린이집 |
유치원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
교육청 |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구분 |
지원대상 |
나이기준 |
보육료 |
어린이집 |
만 0세~만2세 |
만 3세~만5세(누리) | ||
유아학비 |
유치원 |
만3 세~만5세(누리) |
양육수당 |
가정양육 |
만 0세~84개월미만 |
*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세~2세, 만3~5세(누리과정)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 다문화가구도 동일하게지원함
구분 |
종일반 |
맞춤반 |
비고 |
||||
부모 |
기본 |
부모 |
기본 |
긴급보육 |
|||
보육료 |
보육료 |
보육료 |
보육료 |
바우처 |
|||
0세반 |
454,000 |
485,000 |
354,000 |
485,000 |
60,000 |
(0~2세반)’18년 대비 부모보육료3.0%, 기본보육료 10.9% 인상 |
|
|
24시간 |
681,000 |
- |
- |
- |
- |
|
1세반 |
400,000 |
264,000 |
311,000 |
264,000 |
60,000 |
||
|
24시간 |
600,000 |
- |
- |
- |
- |
|
2세반 |
331,000 |
179,000 |
258,000 |
179,000 |
60,000 |
||
|
24시간 |
496,500 |
- |
- |
- |
- |
|
3세반~5세반 |
220,000 |
- |
- |
- |
- |
||
|
24시간 |
330,000 |
- |
- |
- |
- |
* 장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 소득과 재산 무관하게 전체지원함
* 장애아반, 누리반, 일반아동반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구분 |
부모 보육료 |
기본보육료 |
비 고 |
종일 |
462,000 |
543,000 |
’18년 대비 부모보육료 3.0%, |
방과후 |
232,000 |
462,000 |
*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다르게 12세까지 지원
●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결제방법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단말기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 매월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1. 방문 결제 : 매달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2. ARS 결제 : 1566-0244로 전화하여 카드번호를 누르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 전에 어린이집에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3. 인터넷 결제 :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보육료 결제 메뉴에서 자녀의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사랑 포털 이용시에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스마트폰 결제 : 아이사랑 포털에 회원 가입한 학부모라면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취학하기 전 84개월 미만 전계층에게 지원함
* 만 5세이하, 만5세이하 장애아동, 84개월 미만 농어촌아동으로 구분하여 지급함
2019년양육수당 지원금액 | ||
만5세이하 |
12개월 미만 |
200,000원 |
12개월~24개월미만 |
150,000원 | |
24개월~84개월 미만 |
100,000원 | |
만5세이하 장애아동 |
36개월 미만 |
200,000원 |
36개월~만 5세 (최대 84개월 미만) |
100,000원 | |
농어촌아동 |
12개월 미만 |
200,000원 |
12개월~24개월미만 |
177,000원 | |
24개월~36개월 미만 |
156,000원 | |
36개월~48개월 미만 |
129,000원 | |
48개월~84개월 미만 |
100,000원 |
* 유아학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2019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액 | ||
만3~5세 |
국공립유치원 |
60,000원 |
사립유치원(누리과정) |
220,000원 |
▶유아학비 결제방법
1. 방문인증 및 결제 : 유치원마다 분기별 또는 월별 인증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 지원금과 특별 활동비 등만 추후에 청구됩니다.
2. ARS 결제 : ARS로 학부모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인증 및 결제 : 현재 정부부담금 인증은 e-유치원(바로가기)에서 인증 확인 메뉴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e-유치원을 통해 인터넷으로 학부모 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양육수당 대상 중 어린이집이용(6개월~36개월).
* 양육수당과 시간차등형 보육료는 중복지원함.시간제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