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융자 희망드림, 높은 담보대출금리의 저리의 주택연금으로
■ 근로자 융자 희망드림, 높은 담보대출금리의 저리의 주택연금으로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고교생 자녀학자금등 목돈이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근로자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 1,2금융권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대출제도로 연 3.%대의 초 저리입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구입을 하면서 높은 금리의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분이라면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해서 저리융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6억원이하의 주택, 부부중 주택소유자 만 50세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참으로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대출용도 |
1. 생활필수자금과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2. 생계유지비,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매 등 3.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 |
자격요건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인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대상제한자 |
-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분 등 |
대출한도 |
- 각 1,000만원 한도에서 용도별로 일부 제한 (예 : 노부모 요양비는 300만원, 자녀학자금은 1인당 년 300만원), 금리 연 3.0% |
금리 |
연 2.5% |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취급 절차 |
대출신청(인터넷, 방문) → 대상자 선정(공단) → 보증서 발급(공단) → 기업은행 통보(공단) → 대출실행 |
취급하는 곳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 담보대출금, 주택연금으로 일시상환, 잔여금은 연금으로
정부에서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책으로는 주택연금, 적격전환대출, 주택지분매입, 경매유예 등입니다. 그 중 주택연금제도는 역모기지론의 일부입니다.
◆ 일반주택연금과 사전가입주택연금의 비교분석(사전가입 주택연금/종료)
▷주택연금의 경우 대상자가 주택소유주가 60세이상(부부공동소유시 부부 중 한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함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주가 50세 이상으로 확대됨
▷일반주택연금 : 9억원이하의 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이하인 다주택자
▷사전가입주택연금 6억원이하의 주택
▷일반주택연금은 기존에 50%인출한도였으나 사전가입의 경우 100% 인출가능함
▷일반주택연금의 경우 대출용도 제한이 거의 없으나 사전가입의 경우 전액 기존대출금상환용임
* 위의 표에서 <부부모두>에서 <부부 중 주택소유주가>로 변경되었음(2013.08.01일)
◆ 사전가입주택연금의 주요내용
▷최초 대출실행 즉시 기존의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대출금상환용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임
▷부부기준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함(*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복합용도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
▷기존의 대출금상환 후 잔여금액에 대해서 월지급금형식으로 연금으로 지급(* 다만, 50대의 경우 주택소유자가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월부터 월지급금지급함)
▷일시인출금 사용용도 : 해당주택의 담보대출중 미상환된 원금잔액, 약정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계
요즘,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노후대비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사전가입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있으나 생활비가 없는 분들은 평생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로는 너무나 적합한 상품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면 노후대책으로 반드시 개인연금등은 하나정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노후를 자녀가 결코 책음져 줄수는 없습니다. 젊을 때 가입한 개인연금은 나의 노후대비를 위한 효자상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