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201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특례혜택, 각종 감면혜택은?

,,., 2019. 1. 30. 22:13

201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특례혜택, 각종 감면혜택은?

 

201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각종 감면혜택, 특례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의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중간소득을 중위소득으로 합니다.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혐급여체제>라고 합니다.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의 30~50%정도의 소득을 가진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선정은 3가지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1. 최저생계비 기준과 2. 부양의무자 기준, 3. 근로능력 기준입니다. 하단의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은는 매년마다 바뀌는데 매년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오르게 됩니다. 1인 가구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1,707,008원입니다. 첫번째 중위소득기준에 만족하였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선정탈락이 됩니다. 즉, 아무리 가계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돈 많은 아들, 딸 또는 며느리나 사위가 있어서 부양비를 지급해 준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단은 이 두가지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또 한가지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합니다. 60세라 하더라도 건강하여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가 없습니다. 즉, 3번째로 평가하는 것이 근로능력 입니다. 이 세가지를 만족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19년 중위소득기준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2.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는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201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지원 및 감면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구비서류

신청기관

도시가스요금할인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동절기:24000원, 동절기외:6,600원) 

㉡기초(주거급여)수급자//(동절기:12,000원, 동절기외:840원) 

㉢기초(교육급여)수급자//(동절기:6,000원, 동절기외:420원)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

관할동주민센터

지역관활고객센터

정부양곡할인구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0kg 14,940원, 20kg 29,5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kg 8,340원, 20kg 16,410원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영구임대아파트신청

가구별 점수표산정에 따라 높은 점수부여 가구순 당첨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임대보증금 치 임대료 시중가의 30~50%주준(보증금 : 500-800만원선, 월세:15~18만원선)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스포츠바우처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으로 만 5∼18세 유․청소년) (월 1인 1회, 8만원 한도)*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 불가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자동차보험료 할인

- 최대 13.7% 할인

* 5년 이상 배기량 1,600cc이하 자동차

* 1.5톤 이하 화물차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보험회사

주민등록등 초본, 재발급 발급수수료 면제

해당수수료 면제

의료급여증세서

동주민센처, 구청민원실

상하수도 및 하수도요금감면

- 상수도 : 기본요금의 50%

- 하수도 : 월 10톤, 물 이용부담금 10%

수급자증명서

관할동주민센터(관할수도사업소)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없음

세무과 일괄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분기1회 가구별지급(기준(10L)

(1인/12매, 2인/15매, 3인/18매, 4인이상/21매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감면)

- 전화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 통화료 30%감면(월 1만원 한도)

없음

관할 KT, 해당통신사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청각장애인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관할 한전)

전화기본요금감면

(모든 수급자 가정)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관할전화국

이동전화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먼제

- 통화료 50%감면

수급자증면서

해당대리점,

관할동주민센터

 

 

201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혜택

 

 구분

 지원혜택

교육급여

부교재비 : 초등학생(연1회  1인당 66,000원) 

부교재비 : 중학생(연1회  1인당 105,500원) 

학용품비 : 초등학생(연 2회 1인당 25,000원), 총 50,000원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연 2회 1인당 28,500원), 총 57,000원 

교과서대 : 고등학생(연 1회 1인당 131,000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생(전액)

이행급여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 창업에 성공하여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애기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 교육급여 지급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 할 수 있는 급여 

의료급여

- 희귀성난치병질환자 1종의료급여, 희귀성난치병외의 질한자는 2종의료급여

 *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의료급여혜택과 해산시 지원하는 해산급여(1인 출산시마다 60만원 지급(쌍둥이 120만원) , 사망시 1가구당 75만원을 지급하는 장재급여가 지급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