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재, 자활급여 기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재, 자활급여 기준
하단은 2020년도 기가구별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나타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급여는 변동이 됩니다. 다만 각종 지원금액의 계산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으로 고등학교 손자녀 1인을 둔 경우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매월 얼마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한 급여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헤깔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잘 모를 경우에 지자체별 사회복자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에 실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조선가족, 청소년한부모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생계급여액 수급여부
3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 선정기준이 1,161,173원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161,173원/월 입니다. 즉 생계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 2020년 기초수급자 교육, 출산, 생계, 주거, 장재,자활, 의료급여 기준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학용품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부교재비 인상폭이 큽니다. 출산급여은 20년 70만원(19년 65만원)으로 인상, 장재급여 80만원(19년 75만원)으로 인상, 자활급여의 경우도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