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과 생애최초,근로자서민전세자금,우대형보금자리론 비교
기존 생애최초, 근로자서민, 우대형보금자리론와 현행 디딤돌대출 한눈에 비교
디딤돌대출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딤돌이라는 뜻은 어느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세, 월세 생활에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의 단계로 발돋움한다는 의미입니다. 디딤돌대출은 그 의미와 같이 무주택 서민분들을 위한 특화대출상품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시행하는 모기지론입니다.
그전에 <생애최초>와 <근로자서민> 주택기금과 <우대형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하여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출금리 인하와 무주택조건의 완화(기존 6개월 이상 무주택에서 신청당시 기준 무주택으로 변경)등 많은 부분에서 대출조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디딤돌대출대상이나 조건이 되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금리가 인하 : 기존에 2.6%~3.4%인 금리가 2.3%~3.1%로 각 0.3%씩 인하됨
♣ 디딤돌대출 1주택 보유자도 가능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기존 대상은 무주택인 경우 대상이었는데, 1주택보유자도 대출가능해짐. 다만, 기존주택을 디딤돌대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아래기준에 적합한 경우
1. 처분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매매계약서 확인)
2. 기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면적이 85㎡이하일 것(읍 또는 면지역은 100㎡)
◆ 대딤돌대출소득기준, 대출대상, 무주택여부, 대상주택, 가격평가,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