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HOW

공무원연금개혁방안과 소득발생시 연금지급, 이혼배우자 분할지급, 중간정산,부부수급

,,., 2015. 1. 25. 20:41

공무원연금개혁방안과 소득발생시 연금지급, 이혼배우자 분할지급, 중간정산,부부수급가능?

국민연금과의 비료(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익비율 등)

 

'14년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을 평균 약 220만원을 수급합니다. 이에비해 국민연금수급자들은 약 85만원을 수급합니다. 2.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낸 보험료에 회사에서 낸 보험료로 충당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수많은 세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 기여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어서 정부 보조금은 세금의 일부가 충당됩니다.

 

국민연금가입자들과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데 타당성이 있으며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이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4년도에도 약 3~4조원의 세금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금액은 매년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보험료 9% 중 4.5%는 본인 부담, 4.5%는 사업주 부담이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4%를 납부하는데 정부가 7%를 부담하고 본인이 7%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보다 55%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 약 63%(최대 납입기간 33년 기준)

☞ 공무원연급 수급자 사망시  : 가입자 연금의 70%까지 수급가능(국민연금은 사망자의 연금 또는 자신의 연금중 택1)

☞ 공무원연금 수급자격 : 보험료 납입 20년이상 했을 경우

☞ 공무원연금 일시금 : 20년 미만 근무했을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지만 아주 적은 금액 수급

공무원연금 납입 만기 : 33년

☞ 국민연금 수급자격 : 보험료 납입 10년 이상 했을 경우

☞ 공무원 고용보험자격 : 없음

 

◆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익비 등)

 

 

 


◆ 공무원연금과 퇴직금

 

국민연금가입자들은 퇴직금을 받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퇴직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바로 공무원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 공무원연금 지급율 20% 삭감(예정)

 

공무원연금관련 질의회시

 

질문 1>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당시 화폐가치가낮아져서 실질 연금소득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답변 1> 공무원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함, 과거 납부기준이 되었던 기준소득이 보수인상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되서 받음 또한, 매년 상승하는 소비자물가에 따라 연금수급액도 같이 인상되므로 연금소득수준 보존됨

 

질문 2> 부부가 동시에 공무원연금 가입시 부부둘다 수급가능? 

답변 2> 동시에 퇴직을 한다하더라도 개개인이 납부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음. 다만, 한쪽 배우자가 사망시에는 승계받는 배우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 유족연금의 절반(1/2)을 지급받게 됨(본인지급액의 70% 절반인 35%를 지급받음)

 

질문 3> 공무원 연금 수급시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경우(소득발생시) 공무원연금 수급가능? 

답변 3> 월 소득이 3,330,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 지급 가능함. 다만, 사시 공무원연금, 사립연금, 군인연금에 가입시 지급이 정지됨

 

질문 4> 공무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4> 퇴직급여는 중간정산 불가함(일반 기업, 공공기관도 퇴직급 중간정산제도가 불가하며(특별사유 발생시 예외),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질문 5>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5> 국민연금은 이혼시에 이혼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지급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혼배우자에게 분할지급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