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소득(세액공제),계약해지,하자보수,계약해지사유는?
월세의 소득(세액공제),계약해지,하자보수,계약해지사유는?
요즘 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로 살던 분들도 월세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4.02.26일 부터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확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월세에 대한 아무런 이해없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같이 월세의 경우도 해당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추후 집 주인과의 분쟁 등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5가지(국가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돈이 없어 월세를 못낼 경우에 해지, 집에서 하자 등의 발생으로 인해 보수시에 비용부담, 계약기간 후에 재계약 가능여부, 계약기간이 지속중인 경우에도 월세 인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가에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요?
☞ 기존의 경우 소득공제 : 만약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을 부담했을 때의 소득공제 혜택은?
월세의 40%에 대한 1년간 소득공제, 따라서 50만원*12개월 = 600만원, 따라서 소득공제는 600만원*0.4=240만원의 소득공제,
환급을 받는 금액은 216,000원
☞ 변경된 세액공제 : 위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
1년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50만원*12개월 = 600만원, 1년치 월세의 세액공제(10%)는? 600만원*0.1=600,000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00만원임
둘. 계약시 2년계약이 아닌 1년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시 1년 후에 퇴거를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 의하면[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등(2년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도 그 임차한 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방을 빼는 것이 아니고 내가 1년 계약으로 했더라도 1년간은 더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셋. 주택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하자 등이 발생하여 보수한 경우 그 비용처리는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비용 등의 책임을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본인부주의 등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통 먼저 수선을 하고 비용처리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자발생시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추후 발생하는 수선비용을 청구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 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일반적 관리비용으로 인식이 되어서 처리비용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넷. 월세를 한달 이상 못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되나요?
법적으로 계약해지 또는 퇴거를 당할 수 있는 기간이 2회차 월세를 못냈을 경우입니다. 만약 계약시 다른 조건을 주었다면(3회차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회차 미납시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다섯. 계약기간 중에 주택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한 경우 월세를 인상할 수 있나요?
임대차보호법상에서는 계약기간인 2년 이내에서는 세입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집 주인이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했다면 원 금액을 기준으로 5%이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