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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종합(지방)소득세 확정신고(사업소득금액 및 불성실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 2014. 5. 13. 07:26

귀속종합(지방)소득세 확정신고(사업소득금액 및 불성실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13년도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2014년도 5월 1일 ~ 6월 2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혹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국세청에서 납부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할 경우 어렵지 않게 신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검색창에서 <홈텍스>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를 신고 한 후 환급금액은 시,군,구에서 8월 20일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세무소에서는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를 통한  신고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종합소드거세 신고하실 때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서를 작성 하신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및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홈택스 가입안내(홈택스 가입용번호는 국세청에서 신고하라고 통보된 용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용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가입

2.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홈택스 가입용번호를 입력하여 가입

 

◆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 2014년 5월 1일  ~ 6월 2일

 

1.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세무과에 문의

2.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30일 이후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HSBC등 외국계은행 계좌로는 이체가 안됨

3.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각 시,군,구에서 8.20일 이후에 지급함

 

 

◆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불성실신고시 가산세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 부정(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연리 10.95%) 

 

◆ 종합소득세, 지방세 신고시 유의사항

 

1.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이자,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신고해야 함

2. 모든 사업자는 장부에 의해 계산된 실질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읍금액에 의해 판단(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제외)

* 기장의무 판단기준 :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참고

 

☞ 단순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방법

 

 사업소득금액 = 수입급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 장부가 없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을 지급하면 일반율로, 그렇지 않으면 자가율로 적용함

2. 안전욕역 제공사업자(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는 <초과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