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조건, 대출금액, 금리, 보증수수료, 연체시 절차는?

,,., 2016. 11. 5. 08:3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조건, 대출금액, 금리, 보증수수료, 연체시 절차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공사 보증)에서 전세금안심대출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은행 전세대출연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대주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전세와 연계 취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저리로 조달 가능한제도로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로 전세금반환보증 + 전세대출 보증 역할도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조건,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전세대출 연체시 사후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조건은?

 

▶전세금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

1)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일 것*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 )이내

2)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3)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승낙 또는 통지)

 

◆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가능액은?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로 제한

* 금융비용부담율: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 전세금안심대출 대출 금리 및 보증수수료는?

 

대출금리는 시중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3.5%대 적용 예정

보증료전세보증금반환용으로 전세금*0.197%와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대출금*0.05%합한 금액

* 예시) 전세금 1억, 대출금액 5천만원 : (1억 * 0.197%) + (5천만원 * 0.05%)

 

◆ 대한주택보증리스크크게 증가하는 것 아닌지?

 

대주보는 현재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금반환보증 운용 중(전세금반환보증)

연계상품은 위 전세금반환보증 구조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금에서 은행에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므로 대한주택보증추가로 부담하는 리스크거의 없음

 

 

◆ 전세대출 연체 등 사후절차어떻게 처리되는지?

 

대주보는 전세계약 종료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1) (대출사고 없을 경우) 은행과 세입자에 원금과 잔여 보증금 지급

2) (전세대출 사고시) 원금+이자를 은행우선 지급한 후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 공제한 나머지 잔금세입에게 지급

3)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은행세입자에게 원금과 보증금을 우선 지급 후 우선변제권을 토대로 구상권 행사

 

◆ 전세계약이 종료된후 재계약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묵시적갱신포함)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이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이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 가능

 

◆ 언제 시행되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금 안심대출은  ‘14.1.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했으며, 현재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에서 신청가능함

 

 ♣ 전세금안심대출 금융비용절감효과(대출이자, 보증료를 고려시 총 비용)  

 

* 전세계약 2년 간 총 대출이자 및 보증료를 포함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