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무주택,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대상 소득기준,금리,대출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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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8. 05:29
무주택,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대상 소득기준,금리,대출금액 비교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주택구입자금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수익, 손익공유형모기지,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등이 있으며, 주택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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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올라가는 전,월세값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꿈이 어려워만 갑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구,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이신 분들 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서 가구(호)당 최대 2억까지 저금리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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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해당상품명도 변경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