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2020년 중위소득기준 주거급여(보증금,월임차료) 지급대상 및 급지별 지급금액

,,., 2019. 12. 18. 05:26

2020년 중위소득기준 주거급여(보증금,월임차료) 지급대상 및 급지별 지급금액

 

기초수급자에게 주거급여가 지급이됩니다. 2019년 선정기준으로는 중위소득기준 45%(19년 44%) 이하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인지, 임차가구인지 구분하고 소득수준, 가구원수, 지역, 실제거주비용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의 전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이 45%까지인 가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자기부담금액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30%) 지급액은 매월 20일 본인의 통장계좌로 지급이 되며,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액

 

* 아래에 보시는 것 처럼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시(3급지), 그외(4급지)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표> 2020년 가구별 중위소득기준 및 교육, 주거, 생계급여기준


 

만약 월세 + 전세(보증금)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연 4%이율로 월차로 환산해서 임차료를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차료 20만원인 경우의 실제임차료는 = 보증금 월 환산액(2,000만원 × 0.04 × 1/12) + 월세(20만원)  = 66,666원+20만원= 266,666원입니다. 임차급여(주거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해서 지급을 하며,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시에는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른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급액(월) 계산

 

주거급여(금액)은 아래와 같이 급지별로 차이가 나며 급지구분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로 구분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액>  


 

예시> 인천거주(2급지) 가구별 월 임대료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액 


*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액이 차이가 납니다. 2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경우 2급지의 기준임대료는 252,000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2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결과 722원입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임차료는 (252,000원- 722원)으로 251,278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인부담임차료는 (200,000원-251,278원)으로 -51,278원입니다.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4인가구인 경우 실제 본인이 4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없으므로 351,000원 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부담임차료는 49,000원이 됩니다. 



■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보수금액 지급 기준


- 보수금액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생계급여기준과 비교해서 차등(100%, 90%, 80%) 지급함.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재, 자활)급여의 모든 것(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