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되면 매월 얼마의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
기초수급자가 되면 매월 얼마의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38분)
기초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모두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는 없고 일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를 선정시에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로 1위에서 꼴찌를 순위를 매깁니다. 즉, 1,2,3,4,5,6,7,8인가구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순위입니다. 이 순위에서 중간값을 기준중위소득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2인각구가 100가구 있다고 가정시에 소득 1등부터 100등을 순번을 세울때 50번째가 기준중위소득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2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은 2,991,980원입니다. 즉, 부부가 생활하고 있는 경우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없는 2인가구라면 만약 299만원의 월 소득이 있다면 2인가구에서 중간소득 계층입니다. 만약 300만원을 넘으면 중간소득보다 잘 사는 경우입니다.
<표>가구별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초수급자는 총 4개의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매월 현금으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며,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의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2인 가구인 경우에 2인가구의 총 소득이 897594원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소득이란 어떤 소득
정확한 계산은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여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받은 월급이나 자영업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가격이 높지 않다면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은 100%(30%를 공제함) 를 반영하지만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을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일정부분 있어도 기본적으로 공제(재산이 없는것으로 인정함)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생계급여액
만약 2인가구로 소득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표에서 1인가구라면 527,158원을 3인가구라면 1,161,173원을 받습니다. 즉,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만큼 수급을 합니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액
소득인정액에서의 소득은 각종 공제금액, 세금, 4대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예를들어 급여를 100만원을 받았는데 세금으로 10만원, 4대보험료로 15만원을 받았다면 소득인정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100만원-25만원으로 75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서 30%를 더 빼줍니다. 따라서 75만원*30%= 225,000원을 다시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525,000원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이 소득에서 30%를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공제후에 소득은 140만원입니다. 1~3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더 소득이 많아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에는(생계급여선정기준-공제후소득)으로 매월 24,752원을 수급을 합니다. 6인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551,909원을 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