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기초연금 동시수급가능할까?
65세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기초연금 동시수급가능할까?
폐지줍는 노인분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부터 폐지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인해 폐지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년전에 비해서 절반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인해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리어커로 폐지를 줍고 다니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온 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지만 그렇게 넉넉치는 않는 금액입니다. 폐지를 주어서라도 일정부분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푼 되지 않지만 그나마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으로 주택이나 농지소유시
폐지줍는 노인분들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용할 현금이 없어서 줍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은 생활공간이어서 주택이 없다면 의식주를 해결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택은 생계에 있어서 현금과 함께 필수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주택연금을 신청시에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향후 사망시에 해당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택이 없어지지만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주택의 주택연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70세로 1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신청할 경우에 매월 30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3억원인 경우에는 약 92만원을 수급합니다. 이러한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25만원~3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다면 자녀에게 상속하기 보다는 주택연금으로 생계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조 : 농지를 소유시 농지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중 기초연금 수급은?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경우에 기초연금은 일종의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의 경우 일종의 대출로 매월 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소득인정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만큼 기초연금액에서 감하여 받습니다. 즉, 기초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거나 안받거나 동일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