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연금기준금액, 수급자격,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지급액, 선정기준액(부부,단독가구)

기초연금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연금기준금액, 수급자격,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지급액, 선정기준액(부부,단독가구)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서 노후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대책을 세우지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러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노인분들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할 경우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중인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조금덜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2019년 기초노령연금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19년:단독가구/1,370,000원, 부부가구/2,192,000원) 보다 적어야 기초노령연금대상이 됨

*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재산가액에 연리 4%라는 의미는 자신의 재산이 연 4%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1,000만원인 경우는 1000만*0.04(4%수익)÷12월 = 400,000÷ 12 = 33,333원입니다. , 재산 1000만원의 경우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33,333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변경

 

1.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18년부터 기존 48만원에서 84만원(19몀 94만원)으로 변경됨

- 재산공제 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월 66,000원

2. 기본재산공제대상 제외 및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함(기존은 5%를 적용함)

가. 골프, 콘도등 고가회원권 보유자

나. 4천만원 이상 또는 3000cc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

예)  재산이 1,200만원이 있으나 골프회원권 또는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1,200만 × 1.0(100% 수익) ÷ 12 개월 = 100만원(월)

 

* 소득, 재산의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자동차, 임차보증금 공적이전소득, 건축물,토지, 주택 등


 

■ 연도별 기초연금선정시 각종 공제금액


기초연금 선정시 근로소득공제, 기본재산액공제, 금융재산공제 금액입니다. 이 금액만큼을 소득인정액에서 제합니다.



■ 연도별 기초연금지급/수급액


2019년도에는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9년 3월까지 단독가구는 250,000원, 19년 4월 이후부터는 300,000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최소 40,000원~ 최대 480,000원 수급합니다. 해당 기간이 되면 국가(지자체)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수급자가 별도로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부부 1인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부부 2인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 신청처 :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2.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5. 전,월세 계약서 

  6.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