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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중도금자금대출 대출자격, 대상주택 등 세부구분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중도금자금대출 대출자격, 대상주택 등 세부구분

대출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중도금자금대출 대출자격, 대상주택 등 세부구분 

 

주택도시(구,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중도금자금대출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금리는 약 3.1%로 초 저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대출대상자를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농협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을 5,5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어 대출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부부합산 총 소득에 따라 구간별 차등적용을 하고 있어 소득이 낮을 수록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30년까지 가능하지만 농협의 대출기간의 경우 20년으로 적용을 합니다. 아래는 대출대상자에 대한 세부구분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하기 위한 자금

 

■ 생애최초중도금자금대출이란?

 

사업계획 승인 후 건설하는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로서 분양가격(분담금)의 10% 이상을 납입하고

잔여금을 납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 아래의 조합원을 포함함

1. 주택법에 의한 지역, 조합원

2.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확인자를 받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대출대상자 


<공통사항>

1.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함)이 최근년도 또는 최는 1년간 7000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의경우 결혼예정자도 포함되며 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의미함

2. 대출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로 만 19세 이상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함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3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 경우에는 대출대상 제외함

   * 부양가족이 없는 30세 이상은 세대주 인정기관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함

3.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자의 신청당시 연령이 45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무주택 및 세대주란>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세대원을 말함

* 직계존속 : 나로 부터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고조부모 등

* 직계비속 : 나로부터 아랫세대인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다음의 경우에도 새대주로 인정이 됨> 

1.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배우자

2. 대출신청일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자 예정되신 분

3. 만 19세 미만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대출대상이 만 19세부터 해당이 되나 세대주가 19세 이하이면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19세 미만)

4. 만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 대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됨

5.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세대주로 만 19세 이상인 경우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함

 

 

대출한도는? : 최고 2억원 이내 

- 구입자금 대출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 평가금액 중 작은금액

- 중도금자금 대출 : 분양가격의 70%로 총 대출금은 분양가격의 70%이내이여야 함

 

대출신청시기는? 

- 구입자금대출 :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함

  * 단,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 시에는 소유권 이전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중도금 대출 : 분양계약체결일(주택조합의 경우 착공일)로 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신청가능

 

신청가능한 대출대상 주택은? 

- 구입자금대출 :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중도금대출 : 신규분양주택으로서 주택가격 6억원이하로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이하주택 가능

 

대출금리는?  

* 다자녀가구 0.5% 우대금리, 다문화가구 및 장애인 가구 0.2%우대금리 적용(단, 중복우대는 불가함) 

 

질문 1>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가능합니다. 위의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됨>항목의 5가지에 포함이 되는 경우 가능함

 

질문 2>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생애최초로 변경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함. 앞으로 납입해야 할 회차를 기준으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 기존에 기 납입한 중도금을 대환대출 불가함

 

질문 3> 생애최초의 경우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등 해당되는 무주택인정기준은? 

생애최초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포털 참조> 

1.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가.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나 아파트

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20m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