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4.11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되는 청약제도, 하우스푸어, 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은?

NO HOW

4.11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되는 청약제도,  하우스푸어, 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은?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 한도 내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서 내집마련이나 돈모으기를 해 나가야 합니다. 모로쇠로 무조건 벌어서 저축한다 는 생각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뒤쳐진 재테크가 되며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1 부동산대책의 큰 정책 중 청약제도, 서민주거대책, 하우스푸어대책 생애최초 주택구입정책, 공공분양 축소 임대주택 비율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완전면제 혜택이 2013년 12.31일 부로 종료가 되었으며 2014.1.1일 부터 주택취득세가 영구인하되었습니다. (주택취득세 : 6억원 이하 : 1%, 6~9억원 : 2%, 9억원이상 또는 다주택자 :  3%)

 

 

■ 청약 제도은 어떻게 바뀔까?  

 

바뀌어지는 청약제도는 기존 1순위자는 청약저축1순위인 무주택자만 가능했다는데 1가구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가 될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처럼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이상 24회납부시에는 1순위가 됩니다. 아울러 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적용했던 가점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100% 추첨제로 전환이 됩니다. 요즘은 대형아파트 보다는 중 소형아파트를 많이 선호가히 때문에 가감제가 실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85㎡이하의 경우 가점제물량이 40%, 추첨제가 60%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최대 75%와 추첨제 25%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감제가 축소되면서 서민들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주택 당첨확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85㎡초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도'가 폐지되는데 되는데 신규아파트를 분양을 받더라도 시세차익이 거의 힘들어졌기 때문에 채권입찰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 서민주거대책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의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초반의 저리로 전세자금지원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아울러  현행 연 4.3% 수준의 근로자주택구입자금과 연 3.7%의 전세자금 금리의 경우도 3%대 초반으로 내리게 됩니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서는저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서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하우스 푸어와 랜트푸어 대책

 

하우스푸어 대책 있어서는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되는데..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경우에는 부실채권을 캠코가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매각 희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세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구입시 '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는데...부부합산해서 6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13년 말 종료됨)  대출금리도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춥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도 대출한도를 2억원까지 늘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으며 2014.1.1일 부터 주택취득세가 영구인하되었습니다. (주택취득세 : 6억원 이하 : 1%, 6~9억원 : 2%, 9억원이상 또는 다주택자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