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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취득세감면, 장마저축,서민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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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취득세감면, 장마저축,서민주택자금]

 

'13년 부터 부동산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현재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거래가격이 별로 하락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실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등 대출금리가 각각 0.5%씩 내립니다. 서민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됩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제도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폐지됩니다.여러가지 검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득공제나  비과세등 2중으로 혜택을 받아 과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동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3년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비고

 현행 

 개정 

 취득세

 감면

 - 9억원 이하 1주택 : 1%

 - 9억원 초과 다주택 : 2~3% 

 - 9억원 이하 1주택 : 2%

 - 9억원 초과 다주택 : 4

 미분양 주택 양도세

 - 5년간 양도소득 비과세

 - 정상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 비과세

 - 정상과세

 주택단기

 양도세

 - 1년이내 양도 : 50%

 - 2년이내 양도 : 40%

 - 1년이내 양도 : 40%

 - 2년이내 양도 : 6~38%

 서민주택

자금금리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5.2%

 - 생애최초구입자금 : 4.2%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4%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4.7%

 - 생애최초구입자금 : 3.7%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3.5%

 서민주택자금

대출소득여건

  - 상여금제외한 연소득 5000만원이하

 - 기본급, 수당 외에 상여금 포함

 - 연소득 기준 상향조정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완전감면 혜택 종료됨(2013.12.31일 기준)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2014.1.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