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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의 종류 및 직업, 장애인복지사업(2001년~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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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의 종류 및 직업, 장애인복지사업(2001년~2005년)

 

안면장애의 경우 6개월 이상 병원치료 후에도 안면부에 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색소침착, 면상반흥이 남은 경우를 말하며, 노출안면부의 범위는 상지와 하지는 물론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안면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화상, 혈관종, 모세혈관기형, 신경섬유종등과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장애에 비해서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장애인 인구의 0.1%정도를 차지합니다.

 

안면장애와 직업생활

 

안면장애의 경우 장애중에서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제약사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직종이든 광범위하게 종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장애인의 경우 습도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냉방이 잘되는 곳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배려의 하나입니다. 아울러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흉터를 더 붉게 만들고 흉터에 색소침착이 남게 만들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술을 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사업(2001년~2005년)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 → 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1~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1.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6개 → 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