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언어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해당되는 글 1건

  1. 언어장애인의 직업생활, 장애인복지사업 연혁(1998~2000년)

언어장애인의 직업생활, 장애인복지사업 연혁(1998~2000년)

카테고리 없음

언어장애인의 직업생활, 장애인복지사업 연혁(1998~2000년)

 

언어장애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경우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을 통해 말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발음(조음)장애, 유창성장애(말드듬)과 같은 음성장애,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발당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를 일컽습니다.

 

언어장애인의 직업생활

 

언어장애와 직업능력은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언어장애가 있다고 지적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며, 언어장애인 역시 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입모양, 수화,  메모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가 개발되어서 언어장애인도 강의나 토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98. 1. 1 : 1.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본인・배우자・부모 명의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2.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 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 1톤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제도 시행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