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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월세세입자 세액공제와 월세소득자 임대소득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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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월세세입자 세액공제혜택와 월세소득자 임대소득세 총정리

 

직장에 인턴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정식직원이 아니며 올 12월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정식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에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 + 월세의 형태로 구했습니다. 이렇듯 월세로 입주한 세입자들도 소득공제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시에 더 많은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세입자의 소득공제혜택으로 월세 집주인의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자도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자의 경우 은퇴나 퇴직 후에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노후에 보탬이 되도록 임대소득세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월세소득공제가 월세 세액공제로 변경

 

<연봉 3000만원 월급자가 월세 50만원을 납부할 경우(1년간 600만원 월세 납부)>

 

월세 소득공제 40% 적용시 환급 금액 : 216,000원(600만원*0.4 = 240만원 소득공제 후, 실제 환급액 216,000원)

☞ 월세의 10% 세액공제시 환급금액 : 600,000원(600만원*0.1 = 60만원)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금액 비교시 세액공제로 인한 이익은 = 384,000원(600,000원-216,000원)

 

월세소득자의 임대소득세 개정안

 

현재 주택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월세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위에처럼 대폭 확대를 시킨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아울러 월세소득자의 소득노출로 인해서 임대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하단과 같이 개정보완이 되었습니다. 

 

퇴직(은퇴)한 분들은 2천만원 기준으로 하여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2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필요경비율 45%에서 60%로 변경이 되고 종합소득세율 6%분리과세율 14%▶소득공제 4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은퇴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 세율 ▶ 필요경비율 45%, 분리과세율 14% ▶ 2천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60%로 변경됩니다.

 

 

하나, 2주택자의 연간 임대소득 1300만원 퇴직자의 임대소득세금 비교(2,000만원 이하 적용)

 

하단과 같이 기존에는 필요경비율 45%적용, 송합소득세율 6%적용으로 세금이 179,000원을 납부를 했으냐 보완 개정이 된 후에 계산을 하게 되면 필요경비율 60%와 소득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과세율 14%적용시 148,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31,000원의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됩니다.

 

 

 

둘, 연간 임대소득 1000만원이하 퇴직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하단과 같이 임대소득 10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임대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만큼 임대소득이 적은 분들은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세금공제혜택을 보게돕됩니다. 

 

 

셋, 2주택자의 연간 임대소득 1,300만원의 직장인이 임대소득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하단과 같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임대소득으로 1,300만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방식에 의해 필요경비 45%와 종합소득세율 15%에 따라 세금이 1,072,500원이 발생을 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필요경비 60%, 분리과세율 14%로 하여 728,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344,500원의 세금절감(임대소득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월세소득자에 대한 과세 최종정리

 

1. 과세대상 : 2주택이상 보유자 또는1주택자로서 9억원초과 고가주택보유자(동일)

2. 2주택자로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14%), 필요경비율 60%적용

* 14년,15년소득(2년간)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3. 3주택 이상 및 2주택이상자로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시 '14년부터 종합과세

4. 소규모 임대사업자(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적용, 기본공제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