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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장장애와 직장생활,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06년~2008년)

신장장애와 직장생활,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06년~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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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와 직업,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06년~2008년)

 

신장장애는 혈액 내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기능이 있는 신장에 이상이 생긴 것을 말하며, 만성신부전증으로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가 신장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신장장애인으니 현재 약 6만여명으로 전체장애인등록인구중 약 2.4%를 차지합니다.

 

신장장애와 직장생활

 

신장장애인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배려만 해준다면 충분히 직장생활이 가능합니다. 복막투석을 하는 대부분의 신장장애인의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투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만 배려해준다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혈액투석의 경우는 평균 2~3회투석을 하며, 1회 투석시에 평균 4시간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야간투석 및 주말투석을 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혈액투석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신장장애인의 직장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장장애인은 과도한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노동강노가 높은 직무를 피한다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며, 특히 중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의 증력과 경험으로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신장장애와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06년~2008년)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1.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16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2.장애아동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 → 기초 중증 20만원,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3.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장애인 중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 → 30~90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인상 7,000원 →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 20,000명)-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