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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등 저소득, 근로자 2~3%대 이윤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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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등 저소득, 근로자 2~3%대 이윤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비교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윤이 2~3%대로 저렴합니다. 또한 대출한도 금액도  7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3천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서민들이 주택을 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시에 주택을 구하거나 전세자금을 구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출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금리, 자격기준이 변경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생애최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대출대상이 변경되었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도 부부합산 4.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기존의 대출대상자가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리도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1%대로 낮추었습니다. 아울러 단독세대주의 경우 기존 35세 이상만 가능했던 것이 30세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

 

하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평균가구 4인을 기준으로 할 때 원 16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수준은 160만원 × 12개월 = 1,920만원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시행하는 모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기준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기준보다 더 적은 소득임)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 1.2배이하),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 1.5배이하)도 해당이 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주거안정 및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비교

 

* 모든 상품들의 대출이윤이 시중 일반금리와 비교해서 저리이며 대출기간도 길어 8년에서 최장 30년임

- 6개의 대출자금중 최저이윤은 저소득가구전세자금으로 2.0%임

- 대출조건 신청자격이 가장 낮은 최저소득기준은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3000만원 이하)가장 높은 기준은 생애최초(7,000만원 이하)

- 대출기간 최장 30년 상품은 주택구입(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주거안정, 오피스텔)자금임 

 

 

국민주택기금의 신청자격의 세부기준

 

하단은 국민주택기금신청자격을 세부적으로 표로 정리를 해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합산소득의 경우 상여금과 수당등이 포함된 월급을 의미합니다.

 

[주택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