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청약저축,예금,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저축방식,대상주택,1순위자격,해당지역 등

예적금

청약저축,예금,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저축방식,대상주택,1순위자격,해당지역 등

 

지금은 아파트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청약저축을 통해서 입주하지 않고 미분양주택으로 조금은 할인받아 입주를 하였습니다. 제 동료의 경우 청약예금 1순위가 되어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에 건설된 공공주택에 입주를 했습니다. 5년 이상 거주시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방이라 도시보다는 싼 값에 분양을 받았는데 벌써 수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결혼 후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을 해서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청약제도입니다. 청약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주택의 용도(민영, 공공), 주택의 크기가 다릅니다. 요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통합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만능통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이란?

 

청약저축통장의 경우 전용면적이 제한이 되 있으며(25.7평 이하)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건설된 국민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은 물론 기금을 통해 조성된 민영아파트도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대상으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가구주이며, 1가구 1계좌에 한합니다. 저축금액으로는 매월 2만원~1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저축가능합니다. 1순위자격으로는 가입2년이상으로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부(6개월 납입시 2순위)를 해야 합니다. 타 청약제도와 다른 점은 아파트 당첨이 납입횟수 및 납부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청약부금,예금,종합저축의 경우 1순위를 일정부분 선발한 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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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금

청약예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민영주택(민간건설업체 건축)에 입주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입주하는 주택으로 흔히 말하는 푸르지오나 이편한세상 등에 입주가능하며,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여도 가입가능합니다. 아울러 민영주택 뿐 아니라 25.7평을 초과하는 공공주택에도 입주가능합니다.

 

200만원~1,500만원까지의 금액을 일시분로 납부를 하고 2년 경과시 1순위 청약자격, 6개월 경과시에는 2순위가 됩니다. 가입대상으로는 20세가 넘은 모든 분으로 1인 1계좌로 가입가능합니다.

 

■ 청약부금이란

 

부금이란 단어는 일단 본인이 저축한 금액을 통해서 필요한 일정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약예금과의 차이점은 25.7평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25.7평~18평)까지 청약가능합니다. 청약예금과는 다르게 매달 5만원이상 50만원 이하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월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대상으로는 20세가 이상의 1인 1계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금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자금을주택입주전까지 대출을 받아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더 큰 평수를 원할 경우 부금가입 후 2년 경과시 청약예금으로 전향할 수가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종합저축이라는 말처럼 기존의 청약저축,부금,예금을 통합한 청약통장입니다. 즉, 기존의 청약통장의 경우 입주 또는 청약가능한 대상주택이 제한이 되어 있는 반면 이 통장 하나로 민간,임대,공공주택 등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즉, 청약예금, 부금을 통한 민영주택 청약뿐 아니라  85㎡ 공공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나이 제한없이(미성년자도 가입가능) 기존 주택소유여부 제한없이 누구가 가입가능하며,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이하로 5천원단위로 가입가능합니다. 적립식 및 예치식(일정금액 이상 적립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해당 금액을 2년간 적립시에 청약 1순위자격취득이 되며, 지역별 예치금 이상으로 예치시에는 민영주택 청약 1순위자격취득이 됩니다.

 

♣ 201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통합)

 

위에서 기술한 4가지의 청약통장이 2015년 7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각각의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며 오는 2017년부터는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연령이나 무주택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청약시점에 다다라서는 주택의 유형이나 규모들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