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국가유공자의료비, 자녀학자금, 아파트특별공급 지원내용

카테고리 없음

국가유공자의료비, 자녀학자금지원, 아파트특별공급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5개 보훈병원과 308개 지정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진료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녀 학자금(보훈자녀)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과정까지 수업료를 지원해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아파트특별공급제도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에게 국민주택 규모로 신축되는 주택의 일정량(분양 5%, 임대 10%)을 공급해드리는 제도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의료비지원 신청자격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혜택내용


1. 국비진료 : 직접적인 희생(장애)가 있는 애국지사, 고엽제질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보훈, 위탁병원)


○ 보훈병원 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국가에서 부담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지역 거주 대상으로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ㆍ운영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전문위탁진료 :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시 전문의료시설에서의 진료

- 본인부담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제외)

 응급진료 : 응급시에 응급진료를 받고 난 후 진료비용을 환불

 통원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 진료


2. 감면진료 : 신체적 희생은 없으나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등(무공수훈자, 참전자, 유가족 등)에게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30~60%를 국가에서 지원

* 감면진료 대상자 중 위탁병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이상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유족1인 해당


★ 국가유공자의료비 진료대상별 감면비율

신청방법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주민등록증이나 국가보훈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예우(①보상금 지급 ②교육보호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등이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자녀학자금 등 대상 : 독립, 국가,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1. 학자금지원 : 고등학교, 대학고 과정 수업료(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성회비) 면제

* 대학(교) 재학자녀의 경우는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이상자에 한함

2. 취업지원 : 본인, 유족, 자녀(35세까지), 알선ㆍ가점(10~5%) 6ㆍ25전몰.순직군경 자녀 : 55세까지

* 상이 7급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자녀 제외

신청방법 : 학교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국가유공자 아파트특별공급 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5.18민주, 특수임무유공자, 그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 직계존․비속 (그의 배우자 포함)이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신청조건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대상주택 :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혜택내용 : 무주택 기간, 희생, 공헌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아파트 순차지원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공급물량이 확보되면 우선순위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 여부 파악하여 지원

※ 다만, 확보물량보다 희망자가 적어 잔여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 가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별도로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에 신청(문의사항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