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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와 직장생활,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09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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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와 직장생활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09년~2010년)

 

심장장애란 심장기능의 장애지속으로 협심증이나 심부전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심장이식을 받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심장장애는 심막염, 고혈압증, 심장판막증, 심근경색등의 심장질환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심장장애인은 현재 약 9천여명으로 등록장애인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장장애와 직장생활

 

심장장애인은 꾸준한 약물복용과 관리가 이루어 질 경우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중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전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거의 없습니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을 피하고 정기적인 병원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배려해준다면 대부분의 직종(직장)에서 충분히 일할수가 있습니다. 심장장애의 경우 과격한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과도한 염분이나 당도가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시에 심장장애인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09년~2010년)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 → 40~100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 → 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 :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70% → 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