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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와 직장생활,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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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와 직장생활,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11년도)

 

호흡기 장애는 기관지, 폐등 호흡기관에 만성적인 기능저하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잇습니다. 만성적인 호흡기능부전의 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호흡기 장애로 진단합니다. 호흡기장애 발생원인은 다양하며, 흡연, 세균감염 등의 외부요인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이나 면역체계이상에 의해 폐에 염증이나 병변이 지속되는 등 내부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합니다. 호흡기 장애인의경우 약 1먄 4천여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0.6%를 차지 합니다.

 

 

호흡기장애인의 직장생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상태를 고려해서 직종배치를 해야합니다. 특히, 노동강도가 높거나 움직임이 잦은 직무만 피하도록 한다면 많은 영역에서 직무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건조한 환경이나 자극적인 냄새,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담배를 권하거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흡연을 피해야 합니다. 호흡기 장애인의경우 천명음(쌕쌕거리는 소리)이 날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날 경우 피곤한지를 물어보고 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11년도)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18개 품목별로 5~20% → 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1. 장애인연금팀 신설 2. 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