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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 소득공제율, 각종 급여액은 얼마를 지원받을까?

기초수급자

2020년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 소득공제율, 각종 급여액은 얼마를 지원받을까?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의 경우 4대급여가 있습니다. 의료, 교육, 주거, 생계급여입니다. 각 급여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함니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나머지 3개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각각의 급여선정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2020년도(A)
기초(교육급여) A×50%이하
기초(주거급여) A×45%이하
기초(의료급여) A×40%이하
기초(생계급여) A×30%이하

 

◆ 급여선정기준에 따른 수급가능급여

 

아래의 표에서 교육급여 신청은 중위소득 45%를 초과하고 50%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만 선정이 될 경우에는 소득초과로 인해서 타 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구분 2020년 급여선정기준 수급가능급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의료급여 중위소득 30%초과 40% 이하  의료, 주거, 교육급여
주거급여 중위소득 40%초과 45% 이하  주거, 교육급여
교육급여 중위소득 45%초과 50% 이하  교육급여

 

◆ 교육급여 선정기준 세부내용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이 표와 같이 복잡한 계산절차를 거쳐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자체에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1달정도 직접 조사(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러한 복잡한 계산공식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은 소득은 직장인의 경우 급여,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입니다. 아울러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재산입니다. 예로 대도시에 2~3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TIP>1억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억원의 아파트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5,4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5,600만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며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를 곱하면 소득으로 환산된 소득인정액은 월 584,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0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30%]+그밖의 추가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 근로(급여, 영업)소득공제

 

교육급여 선정시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이란 대표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급여이고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소득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에서 30%를 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3인각구로 가구의 총소득이 250만원인 경우에 30%를 공제하게 되면 75만원을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득인정액은 175만원이 됩니다. 다른 재산이 일정기준치 이하인 경우라면 3인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약 193만원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175만원)으로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 교육급여 선정기준액

 

아래의 표에서 교육급여 선정기으로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78,597원이면 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0년(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3
교육급여 A×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2

 

◆ 어떤 부분을 지원을 받나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성이 됩니다. 부교재나 학용품, 교과서를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 금액으로 학업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을 하면 됩니다. 물론 교육급여로 지급된 금액을 다른 부분에 사용하다라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합해서 3월 경에 205,000원을 지급을 받고 중학생의 경우 29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고득학생은 422,200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여기에 학교교과과정에 필요한 교과서대 전액을 지급을 받습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1학년의 경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를 지급을 받고 2,3학년의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면제가 됩니다.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4,000원 72,000원    
중학생 212,000원 83,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83,000원 교과서 전체 학교장고지금액 전체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