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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재형저축 가입대상,금리,소득기준,제출서류,의무가입기간

예적금

서민형재형저축 가입대상,금리,소득기준,제출서류,의무가입기간(판매종료)

 

저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예,적금상품에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재형저축의 금리가 최저금리 하나은행 3.1%~최고금리 산업은행의 4.4%대로 높습니다. '15년 3월 30일부터 "서민형재형저축"이 은행권에서 동시에 판매가 됩니다. 기존 판매된 재형저축의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가입기간이 7년이지만 새롭게 출시된 서민형재형저축의 경우는 3년입니다.

 

즉, 가입 후에 3년을 유지시 1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금리에 이자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기존의 재형저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출시된 재형저축의 경우 고정금리형과 혼합형으로구분이 되는데 고정금리형은 2.8~3.5% 수준이며, 혼합형의 경우 최초 3~4년은 고정금리 적용, 그 이후는 변동금리 3.4~4.5%정도입니다.

 

 

 

가입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소득형으로 연봉 2,500만원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가입가능하며, 둘째는 청년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로 최종학력 고졸이하로 만 15세~29세로 연봉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가 가입가능합니다. 재형저축가입시 제출서류의 경우 병적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재형저축에 가입했던 분들이 서민형재형저축가입요건에 적합시에는 '16년 2월 소득형저민형재형저축으로 전환이 됩니다.

 

◆ 이자소득세 비과세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 청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