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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차상위(한부모,조손가구)계층 선정기준과 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기준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차상위(한부모,조손가구)계층 선정기준과 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기준 


2020년도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은 2016년도부터 맞춤형급여체계로 부터 변경이 되었으며 급여산정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모 아니면 도로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급여(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소득구간별로 따로 적용을 합니다.

 

즉, 생계급여를 못받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를 못받아도 주거급여 수급을, 주거급여를 미수급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2020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기준



★ 2019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기준


가구원 수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년도(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기초(교육급여)

A×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기초(주거급여)

A×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기초(의료급여)

A×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기초(생계급여)

A×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차상위계층 

A×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한부모(조손)가족

A×52%이하

887,644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차차상위계층

A×60%이하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한부모

A×60%이하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 2018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기준



2020년 기초수급자 혜택(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재, 자활)급여(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