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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추가공제율, 퇴직연금, 출산입약 세액공제 등)

예적금

201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추가공제율, 퇴직연금, 출산입약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시즌이 될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잘 준비한 분들은 환급을 받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각종 세액, 소득공제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에서 주요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출산이나 입양시 기존 세액공제 30만원에서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의 경우 7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주요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2017년 세법개정(출산, 입양시 세액공제확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자료 공인인증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대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13가지 항목입니다.

 

 

홈텍스를 통해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본인이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입니다.

의료비 : 등 장애인보장구구입,임차 비용, 콘택트렌즈, 시력보정안경, 보청기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교육비 :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체육복 구입비(중, 고교생 1인당 50만 원)

부금 :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나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기부금

 

 

기존에는 본인이 하나하나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서 온라인제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예상 세액 등도 확인가능합니다.

 

 

2016년도에 많은 부분에서 연말정산이 변경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인적공제 소득기준이 연간 총급여 500만원으로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2015년까지 :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이

2016년부터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이하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납입한도 120만원에서 249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청약저축등 가입자의 경우 14년 이전가입자분들은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시에도 2017년 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 가 가능하며, 15년 신규로 청약저축 등 가입자 분들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5년까지 : 소득공제 납입한도 120만원

2016년부터 : 소득공제 납입한도 259만원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직불카드 사용내역에 대한14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2015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서 20% 추가로 공제합니다. 

15년 상반기: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함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축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원 추가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5% , 초과시 12%입니다. 하단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금액에 따른 공제대상과 세액공제금액입니다. 

 

 

 

세금 공제 후에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할 세금이 100,000원 초과시에는 분납이 가능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16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지급시 분납가능합니다. 즉, 2월달급여가 3월에 나오기 때문에 3월부터 5월까지 월급수령시 분납가능합니다.

 

분납조건 : 추가납부 세금이 10만원 초과시 

분납기간 : 16년 3월~5월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50%→100%)
 
개인이 직접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서 밴처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50%를 100%로 조정하여 확대했습니다. 1,500만원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소득공제율 50%입니다.창투조합틍을 통한 간접투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창업출자 소득공제율 표>

 

 

Q1> 회사 이직시의 연말정산은? : 12월말 기준 최종 근무한 곳에서 전에 근무한 회사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Q2>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대상 여부는? : 연간소득금액 합이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 비대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40만원)

Q3> 부모님과 사정상 함께 미동거시 부양가족 공제는? : 실제 부양시(장모, 장인, 시부모 포함)에 가능함

Q4> 세액공제시 연금계좌 가입자의 경우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이하시 연금계좌납입액의 15%, 초과시 12%

Q5> 월세액 세액공제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했다면 본인은? : 받을 수 없음(본인명의만 가능)

Q6>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는? : 공제불가함

Q7> 자동차 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공제는? : 공제불가함(등록세, 취득세부과 재산구매비용은 공제 불가함

Q8> 할부금융 이용시 잔여할부기간이 다음해인 경우는? : 공제가능함함(물건 구매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