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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도 기초연금수급대상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과 추가공제는?

2014년도 기초연금수급대상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과 추가공제는?

기초연금

◆ 2014년도, 2015년도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과 추가공제는?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을 합니다. 65세 이상의 70% 소득하위분들에게 매월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14년도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모든 노인층에게 월 2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판단기준으로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수준이하여야 합니다. 하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판단 기준인 재산과 소득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2013년도, 2014년도대상 여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기초연금대상이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20만원 전액 수급자와 10~20만원 수급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가 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10년이신 분들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분들은 기초연금액 2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초연금법 국회통과 최종결정(보건복지부) 


ㅇ 최종시행일 : 2014년도 7월 25일 이후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급금액에 따른 20만원 지급여부 구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수급금액

 

 

▶국민연금30만원~40만원수급시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초연금신청장소는? 


☞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별도의 신청이 없이 정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급함

올해 기초연금수급자 신청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 신청

 


2014년도 7월 24일까지의 기초연금수급대상은?

 

재산(A) + 소득(B) < 93만원(단독가구), 148.8만원(부부가구)인 경우[2015년도 기준]   

 

◆ 재산기준은?

 

1. 일반재산(집[아파트, 주택), 토지, 건물 등

2. 금융재산(예금 등)

3. 부채 

위의 3가지를 기준으로 재산을 판단하고 있는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후 부채를 빼게 됩니다. 즉,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가 내가 가진 재산입니다.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공재의 기준은?

 

1. 일반재산공재(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2. 금융재산공재(2,000만원)


 만약 골프회원권이나 고급차량(3000cc이상, 4천만원 이상) :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음

 

◆기초연금수급대상 판단 기준 도표

  

◆ 사례(2015년 기준으로 해석)

 

인청광역시에 거수하는 김광필씨는 60세에 퇴직을 하고 현재 65세인 이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월급을 모아서 현재 공시지가 2억 4천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학교 경비원으로 취직을 해서 한달에 월급 12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대상일까? 

 

◆ 사례(2015년 기준으로 해석) 

 

▶  (재산 - 공제) * 월소득환산액(0.005) + (월소득 - 기본공제) - 추가공제(30%) <148.8천원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임

▶ (2.4억-1.35억원)*0.004167 + (120만원-52만원)- (120만원-52만원)*0.3 =913.5만원<148.8만원 기초연금대상

 

[하단의 표는 2014년도 기준임]

 

◆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재산 및 소득기준)은?

 

1. 재산 및 소득기준 : 93만원 이하(단독가구), 148.8만원(부부가구)이하인 경우에 해당

2. 근로소득 공제 금액 : 52만원

3. 월 소득환산액 기준 : 0.005('13년 ; 0.00416667)

4. 추가공제 30% 적용 : 선정기준(월소득환산액) = 소득 - 기본공제(52만원) - [(소득 - 기본공제(52만원))*0.03]


☞ 만약 자녀명의의 고급주택에서 기거시 무료입차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에 포함시킴(6억원주택 / 39만원 소득으로추가하며 15억주택의 경우 97만5천원이 소득으로 추가됨) 따라서, 자녀명의 고급주택에 생활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특수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등)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수급 비대상

☞ 장해,유족연금수급자로 수급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