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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취득세 감면, 생애최초주택구입,국민주택구입,재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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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취득세 감면, 생애최초주택구입,국민주택구입,재건축 등]

 

[새해 취득세감면, 생애최초주택구입, 국민주택, 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대책에 변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경제란  우리 생활에 필수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돈모으기와 재테크를 위해서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첫 걸음입니다.

 

그 중 부동산 정책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전략수립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하단은 '13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입니다.  2014.1.1일 부터 주택취득세가 영구 인하되었습니다.(주택취득세 : 6억원 이하 : 1%, 6~9억원 : 2%, 9억원이상 또는 다주택자 :  3%)

 

■ 주택취득세 감면혜택종료 및 주택취득세 영구인하(2014.1.1일 부터~)

 

주택취득세 감면혜택이 2013.12.31일 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 완전면제되었던 혜택이 종료가 되어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시에 2014년 1월 1일 부터 주택취득세 1%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2014년 1월 1일)

* 주택가격에 따라 감면혜택이 차등적용 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국민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 강화


'12년도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경우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소득기준은 상여금 등을 합산한 실질소득을 반영하게 된다.

상여금이 합산이 된다면 당연히 소득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출에 제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출금리는 0.5%씩 하향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상여금 포함,  일정금액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5,000만원이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3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좋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규제완화와 민영주택 청약재당첨 제한 사라짐

 

현재 재건축 연한은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13년 9월부터는 기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집니다. 즉,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됩니다. 3가지 조건(중대결함 생, 1/1주민동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현재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사용가능합니다. 1층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재당첨 제한이 있는데(주택분양에 당첨된 수 1~5년동안  다른 주책 청약 불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부동산은 돈모으기, 재테크, 내집마련에서 중요한 요소의 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또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가로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번다는 원칙을 기억하시고 꼭 부동산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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