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행복한 노후, 기초노령연금과 '19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초연금액(소득하위 20%)

기초연금

행복한 노후, 기초노령연금과 '19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초연금액(소득하위 20%) 


노동력이 없는 나에게 매달 입금되는 연금은 삶의 큰 희망이며 활력입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먹는 것 못먹고 쓰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그럴수록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효도하는 자녀와 같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우리들에게 '기초연금'은 어깨를 확짝피게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어느 수령자의 이야기.....

 

기초 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복지를 증대하는 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월 137만원 이하((단독가기 기준, 부부가구는 월 219만 2천원)인 만 6세 이상)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2019년도 기준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득가구는 월 2만~250,000원, 부부가구는 월 4만~400,000원 지급

 

어디에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서류

 

1.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신분증,

5. 통장사본,

6. 전 월세계약서 지참

 

☞ 자세히 알아보기 : 보건복지콜센터 129


 

2019년 4월 기초연금 개정


2019년 4월 부터 소득하위 20%에게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액 공제액이 18년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인상이 디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감액의 경우도 구간별 감액(단독가구 2만원단위)에서 소득인정액 비례기준으로 10원단위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도 국민연금 개정


물가인상 반영시기 및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및 재평가율 적용시기가 해당연도 1월~12월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기존에는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아울러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하단과 같이 인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