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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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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적용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은 가계의 의료비지출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치료시에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대 중증질환이란?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급여의 종류는? :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필수급여

 

◯ 4대 중증질병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건강보험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함. 이에 따라 필수의료로 분류되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고가항암제나 MRI 등 각종 검사를 이용하는 환자는 비용의 5~10%만을 부담하게 되며 90~95%의 비용은 건강보험의 필수급여로  처리해 줍니다.

 

-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심장질환 판별을 위한 MRI 검사를 필수급에   포함   (기존은 암, 뇌, 척추질환 MRI검사만 포함이 되었음)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고가 항암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생존률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함(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시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

 

 

선별급여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초음파 절삭기,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등 최신의료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키로 하는데 필수가 아닌 비급여 진료(미용․성형 등의 일부 의료 제외)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예를들어 50~80%)하여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를 도입합니다. 선별급여로 20~50% 부담함. 

 

<선별급여>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예: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구분

세부내용 

본인부담차등화

비필수적의료인 점 감안, 건강보험에서 일부(예:50~80%, 대체가능의료행위 수가

 등) 지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배제)

정기적재조정

3년마다 재평가,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 

  로 전환,  본인부담 조정 등 사후관리

가격설정

지나친 저가격 책적으로 의료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가격방식 적용

수가조정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비급여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함

 

■ 필수의료 강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