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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지급금액[현금(생계+주거)급여, 현물(교육+의료)급여]

기초수급자

2016년도 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지급금액[현금(생계+주거)급여, 현물(교육+의료)급여]

 

2016년 기초수급자선정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준, 지급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현물급여, 현금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등 상당히 개념이 헤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 비교 2015년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는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2016년도에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아래 예를 들어보면 1인가구인 경우 최저 생계비가 617,281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중위소득기준 맞춤형 급여체계를 통한 선정,지급기준

 

2016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즉, 이전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4가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지만 2016년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급을 받았던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차상위계층이 되어서 안타깝게 급여수급을 못했던 분들로 이제 일부 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도에는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60만원으로 4개급여를 받았다면 16년도에는 교육, 주거, 의료급여만 수급가능합니다.  15년도 1인가구 기준 최저생게비가 70만원으로 4개급여를 받지 못했어도 16년도에는 주거, 의료,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기준도 됩니다.


 

 

각종 급여와의 상관관계

 

2015년도에 하단과 같이 각종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급여간에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도 이 급여간에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 현물급여]입니다. 현금급여란 말 그대로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입니다. 현물급여는 현금 외의 급여입니다. [현물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정부의 각종 보조지원제도]입니다.


 

2016년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아래의 표와 위의 표와 비교를 해보면 아래의 현금급여로는 [생계급여 + 주거급여]이며, 현물급여는 [의료급여 + 교육급여]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급기준은 중위소득의 29%이하이면 수급가능합니다. 현금급여는 선정기준에 못미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수급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29%(1인가구 선정기준 471,201원)에 못미치는 40만원이라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수급합니다.(생계급여 수급액 = 471,201원 - 400,00원- 71,210원)

 

아울러 주거급여는 가구원수별, 지역별(1~4급지)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1급지/서울(195,000원~446,490원) 수준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의료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면제를 해드리고,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