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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저축(장마저축,생계형저축)

예적금

저축은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저축(장마저축,생계형저축)

 

저축은행의 상품중에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비과세저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가 더 높은 재테크의 비밀이 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소상공인등, 지역거주가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높은 금리로 받게 되는데 그만큼 저축시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금리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소득세 9%와 농특세 0.5%를 면제해 주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1천만원한도이며 장애인, 기초수급자 분들은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예치를 해야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과세가 됩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상품

 

1인당 1,000만원 이내(고엽제휴유증환자 등에 대해서는 3천만원한도)에서 1년 이상의 거치식(일시에 목돈을 저축함), 적립식(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함) 저축이며, 저축이자에 대해 9.5%의 우대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농특세 0.5% + 소득세 9% 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저축한도내에서는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세금우대 종합저축

 저율과세, 전 금융기관과 거래 가능

가입한도가입대상

▷1인당 1,000만원(세법상 거주자(만 20세 이상)

1인당 3,000만원(만 60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고엽제휴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예치기간

 1년 이상

 예금보호

 1인당 5,000만원 이내

 참고사항

 1년 이내 중도해지 시 일반과

 


비과세저축상품

 

하나, 장기주택마련 저축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이 1인당 5천만원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 저축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7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비과세상품으로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품특징

 비과세, 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가능

 가입대상

1. 계약당시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공통사항)이며,

2.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3.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계약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계약기간

 7년 이상 20년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정함

 적립방법

 분기당 300만원 이내,1만원이상 자유롭게 납입

 예금보호

 1인당 5,000만원 이내

 

둘, 생계형저축상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당상품의 경우 장애인, 기초수급자, 독립,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대상이 되며 이자와 소득에 대새서 비과세 되는 좋은 상품입니다.

 

구분

내용

상품특징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가입대상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비과세혜택

예치기간불 만기해지,중도해지 이자지급시 비과세

저축한도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3,000만원

예금보호

1인당 5,0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