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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통장과 세금우대종합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확대

예적금

세금우대통장(종합저축) 소득세면제,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확대

 

1. 세금우대통장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소득세 면제혜택

 

비과세상품의 경우에는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이 적정해야 혜택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세금우대통장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우대통장의 경우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지역농협 등은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고 제 1금융권인 일반은행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우대종합통장은 '14년12월31일까지 가입가능하며, 이 후에는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신설이 됩니다. 가입가능나이가 61세부터 매년 1세씩 증가해서 2019년도에는 65세이상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납입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할 경우 더 적게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최소납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가입시에는 장기유지가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더해서 최고한도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였는데 '14년 부터는 퇴직연금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으로 합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12%입니다.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소득세 산출세액

4. 소득세 산출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납부세액)

 

 

3.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바짝 늘리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늘어납니다. 다만, '14년 7월~'15년 6월까지 사용금액 중 전년 대비 증가된 금액에 한해서입니다. 다만, 올해 7~12월동안 사용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결제액이 작년사용액 기준 절반(50%)를 넘여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300백만원입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사용합계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연수증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2,000만원사용시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이며, 2000만원보다 더 많이 사용하더라도 최고한도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능합니다. 1,250만원보다 더 적게 사용시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세법개정)


2017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적용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