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거액자산가(슈퍼리치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여파와 대처방안

NO HOW

거액자산가(슈퍼리치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여파와 대처방안

 

거액자산가(super rich) 들이 보험회사에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입니다. 슈퍼리치는 자산 10억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을 말합니다.그러한 수퍼리치들이 은행, 보험회사에 모이고 있는 이유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근로,사업,부동산 임대소득 증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기존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세금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하면 기준한도가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즉,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세금을 38%를 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준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

합산소득 2,000만원초과시 종합과세

근로,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무조건종합과세)

- 사적연금소득(1,200만원초과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기타소득금액)

분류과세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과세 

 

▶ 2017년 세법개정 종합소득세율표(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 개정안소득세 비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4만9천명이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있지만 부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최대 26.4%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10억을 은행에 예치시 금리 4%를 가정할 때 이자소득이 4,000만원입니다. 이 4,000만원을 초과시 세금을 내었지만 지금은 5억에 4%시 이자소득이 2,000만원입니다.즉, 5억만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절세를 위한 투자방법은?

 

이처럼 고액자산가들이 이자소득세를 내면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상품(절세형)으로 갈아타기 위해서입니다. 돈벌어서 정부만 좋게 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5억원 이상 예금 보유자들은 예ㆍ적금 일부를 절세형 상품으로 옮기는 `분산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한 투자방법 TIP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정기 예ㆍ적금은 만기일에 따라 분산예치

▶주식형펀드, 장기저축성보험, 물가연동국체 등 비과세 상품가입

  * 10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과 비과세혜택

▶가족들에게 금융재산을 증여

  *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