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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환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세금공제]과 연금저축[소득공제]

NO HOW

[달라진 연말정산 환급 잘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세금공제]과 연금저축[소득공제]을 챙겨야] 

 

올해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13년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천징수시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때 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의 대표적 상품

  

◆ 연금저축의 종류는?

- 은행 : 연금신탁, 보험 : 연금보험, 증권사 : 연금펀드

- 소득공제 : 최대 400만원(퇴직연금 + 연금저축)

※ 분기 한도 300만원으로 ‘12년 12월 이내 가입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위와 같이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을 고려할 수도 있고 올해가 아니더라도 연금저축은 노후상품으로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품입니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나중 연금수령시 5.5%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는?

 

- 중도에 연금저축을 해지 할 경우 22%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5년 미만 시 해지를 할 경우 2.2%의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무주택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불입액 한도(120만원)를 채우면 납입금액의 40%인 48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부터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120만원을 한꺼번에 넣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함]

 

◆ 세금공제액은? :  연본 4,000만원인 근로자가 약 1,200만원 카드사용금액의 공제액과 동일함 

 

[장기주택 마련저축]

 

◆ 장기마련 저축 세금공제 혜택은?

 

  - 조건 : 무주택자로서 ‘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 총급여 8,800만원이하

  - 공제금액 : ‘12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

 

이 상품은 가입 후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미만 가입자는 해약할 경우에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