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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국민건강보험료 기준 및 지역,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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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국민건강보험료 기준 및 지역,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방법

 

2013년도 건강보험료가 2014년도 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570원이 올랐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으로 부터 돈을 빌린 후에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 (기존 신용불량자)으로 통보가 되고 있는데 만약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될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으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되는 기준은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미납시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에는 핸드폰 개설, 신용카드 사용제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불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2014년도 인상되는 국민건강보험료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책정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 175.6원

- 월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보험료율 : 5.99%

- 보험료산정방법은 = 보수월액 × 보혐료율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 50%, 사업주(사용자) 부담 50%)

* 공무원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절반 부담,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사용자, 국가가 부담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액소득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로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입니다.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이 7,200만원 초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소득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에에 산정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 중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 보혐료율(2.995%)

- 소득월액 = 연간 " 보수외소득" /12월

-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예) 회사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500만원을 받고 상가건물임대 소득으로 연 8,000만원을  버는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 = 8,000만원/12개월 * 2.995% = 199,666원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보수월액보험료는 500만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방법은? = 건강보험료 *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