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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과 직업생활, 장애인복지사업 연혁(1996년 ~1997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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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과 직업생활, 장애인복지사업 연혁(1996년 ~1997년대)

 

청각장애는 귀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를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있는 경우로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평형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청각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청각장애ㄴㄴ 바이러스에 의한 청각신경손상이나 외상성고막파열, 중이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사업장에서 고소음이 발생하는 데서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해서 소음성난청으로도 발생합니다.

 

청각장애인과 직업생활

 

언어대신 다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청각장애인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핸드폰문자서비스 등 최근에는 언어대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하는것은 아닙니다. 메모를 통해서 혹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청기를 통하여 말하거나 듣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산현장의 단순직, 기술직 등에서 많이 근무를 했으나 최근에는 사무직, 컴퓨터관련 전문직 등 업무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연혁(1996년 ~1997년대)

 

- 1996. 1. 1 : 1. 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2.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1. 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 2.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3.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4.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 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 5. 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6.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