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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령은?[연비표기, 하이브리드세금감면,3점식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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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자동차 관련 법령은?[연비표기, 하이브리드세금감면,3점식안전띠]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법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성검사 기간, 자동차면허증 갱신, 자동차연비, 자동차CC별 개별소비세 인하('12년말 종료) 등.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재테크(돈모으기)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차종을 구입해야 유리한지, 중고차를 살 경우 추가비용(수리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즘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 구입이 지금시기인지...아무튼 실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자동차이기에 관련 법에 대해서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합연비 및 표시연비 사용 의무화

 

기존의 자동차에 표시되었던 연비는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연비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동차에 표기되어 있는 연비와 실제의 연비가 많이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자 '13년 부터 사용하는 연비는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을 복합한 복합연비" 로 계산되어 표기가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연비에 비해 20% 이상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 1등급 기준이  16km/ℓ 이상 " 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새해부터 국내 시판되는 모든 차종에 신연비 표기가 의무화되고 자동차 연비를 지칭하는 "공인연비" 대신 "표시연비" 로 사용이됩니다.  "공인연비"라는 말은 정부가 공인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제 감면 기간 연장

 

하이브리드 카는 일반 휘발유 및 경유차에 비해 차 가격이 셉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는 '12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하이브리드카의 "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 합니다. 적지 않은돈이 드는 하이브리드 카 구매시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감면한도는 교육세 30만원, 개별소비세 100만원)

 

" 하이브리드카의 취득세(140만 원 한도)도 2014년 12월 말 연장 " 됩니다.   또한 경차 취득세 전면감면 혜택도 2015년 말까지 연장이 됩니다.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6인승 이상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됩니다.  자녀를 3명 이산 두신분들 헤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초고속도 제한장치, 3점식 안전띠 의무 장착

 

고속버스를 탈 경우 최고속도 이상으로 달리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속도 제한장치의무장착법이 8월 16일 부터 시행이 되는데....현재 의무 장착 대상인 4.5t 이상 승합차와 3.5t 이상 화물차에서 총중량 4.5t 이하 승합차로 확대 적용됩니다. "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 " 입니다.

 

자동차사고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띠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됩니다. "가슴만 감싸는 2점식에서 안전띠에서 허리까지 지지하는 3점식 안전띠 장착 " 도 모든 차동에 대해서 

'13년 3월 30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