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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15억원 보증하는 지식재산창출보증 이용대상 기업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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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15억원 보증하는 지식재산창출보증 이용대상 기업 및 지원내용

 

지식재산창출보증라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1.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 또는 기술을 개량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와 시제품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와 제작

2.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으 설계와 시험적 제작

3.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산업과 관련된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활동

 

지식재산창출보증 이용대상 기업

 

ㅇ 신용등급기준 : 종합신용등급이 K10(창업기업은 SB6) 이상인 기업

ㅇ 기업유형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또는 아래의업종을 하고자 하는 기업)

 

1. 혁신형중소기업

 - 기술진보기업 : 반도체소자, 벤처, 이노비즈기업 등

 - 혁신제품생산기업 : 나노, 문화, 환경, 항공우주기술 등

2. 녹색성장기업

  - 녹색기술인증기업,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업

  - 신재생에너지, 그린IT등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

  -ISO14000(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기업

3.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융합, 녹색기술, 고부가서비스영위기업

4. 콘텐츠산업 :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공연, 캐릭터산업 등

5.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산업

6. 지식기반산업 : 벤처, 기술혁신기업, 부품, 소재전문기업

7. 기업연구소보유 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지식재산창출보증 품의 종류

 

상품종류

상품내용

지원내용

개발자금보증 신기술,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연구개발비, 시험생산시설건설비
사업화자금보증 생산준비, 시장개척 등 사업화단게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생산비용, 마케팅비용, 시험시설건설비 등

프로젝트자금보증

개발단계부터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일괄지원하는 보증 개발자금보증+사업좌자금보증

 

지식재산창출보증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구분

개발자금보증

사업화자금보증

프로젝트자금보증

보증한도

5억원

10억원

15억원

보증료율

ㅇ 창업기업은 0.5%p, 비창업기업은 0.3%p 차감

보증비율

ㅇ창업기업은 95%~100%, 비창업기업은 90~95%(보증이용 기업의 금리인하 효과)

기타사항

ㅇ 지식재산창출보증 금액은 장기,고액보증의 기준이되는 금융성 운전자금에서 제외
ㅇ 운전자금한도 사정시 대상 금액에서 제외

 

지식재산창출보증이용절차

 

보증상담 > 자료제출, 현장조사 > 영업점심사, 추천 > 본점심사, 승인 > 약정체결, 보증서 발급

 

지식재산창충보증 관련사항 문의 (☎ : 1588-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