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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의 카드이용실적, 급여이체, 자동이체시 우대금리적용 재형저축대상

예적금

NH농협은행의 카드이용실적, 급여이체, 자동이체시 우대금리적용 재형저축대상(판매종료)

 

재형저축,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연장기간 포함)만료시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면제혜택을 주는 적립식의 장기저축상품입니다. 재형저축은 세테크 상품의 일종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NH농협은행을 기준으로 재형저축 가입대상과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방법, 한도와 계약기간, 세제혜택, 특병중도해지, 적용이율, 만기 후 이율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저축가입대상 : 직전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아래기준의 하나에 적합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직정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으로 한정)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일 것

* 직전과세기간의 조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가입시의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신분등

* 위의 서류는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발급가능

 

가입자격 확인 : 가입 후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시에는 중도해지됨


* 가입 이후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가입자격에 대한 검증절차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금융기관에 그사실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납입이 중단되며, 통지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시에는 본인의 자격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센쓰~~^^

 

가입한도 : 분기당 300만원 이내


* 모든 금융기관 통합한도입니다. 여러금융기관에 분산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으며 가입시에는 1만원부터 가입이 되고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가입좌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금융기관이란 1금융기관인 은행권 뿐만아니라 2금융기관인 지역농협, 저축은행 등도 포함이 됩니다.  

 

 

계약기간 : 7년(연장시 최고 10년)


* 7년 만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일 하루전까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 계약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시 발생된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반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만기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해지않는 센쓰가 필요하죠^^

 

특별중도해지시의 이자소득세 면제해택 유지 :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1. 해외에 이주하였거나 사망한 경우

2. 해지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이유에 포함되여 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발생

본인직장이 폐업, 퇴직, 3개월 이상의 요양 등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발생한 경우

천재지변발생으로 재산상 손실을 본 경우

 

적용이율 : 연 4.5%(우대이율 0.2% 가포함된 이율임)

* 가입당시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고정되며, 4년차 이후는 약정이율에 연동하여 변동적용 됨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