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되는 청약제도, 하우스푸어, 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은?
NO HOW4.11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되는 청약제도, 하우스푸어, 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은?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 한도 내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서 내집마련이나 돈모으기를 해 나가야 합니다. 모로쇠로 무조건 벌어서 저축한다 는 생각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뒤쳐진 재테크가 되며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1 부동산대책의 큰 정책 중 청약제도, 서민주거대책, 하우스푸어대책 생애최초 주택구입정책, 공공분양 축소 임대주택 비율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완전면제 혜택이 2013년 12.31일 부로 종료가 되었으며 2014.1.1일 부터 주택취득세가 영구인하되었습니다. (주택취득세 : 6억원 이하 : 1%, 6~9억원 : 2%, 9억원이상 또는 다주택자 : 3%)
■ 청약 제도은 어떻게 바뀔까?
바뀌어지는 청약제도는 기존 1순위자는 청약저축1순위인 무주택자만 가능했다는데 1가구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가 될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처럼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이상 24회납부시에는 1순위가 됩니다. 아울러 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적용했던 가점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100% 추첨제로 전환이 됩니다. 요즘은 대형아파트 보다는 중 소형아파트를 많이 선호가히 때문에 가감제가 실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85㎡이하의 경우 가점제물량이 40%, 추첨제가 60%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최대 75%와 추첨제 25%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감제가 축소되면서 서민들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주택 당첨확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85㎡초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도'가 폐지되는데 되는데 신규아파트를 분양을 받더라도 시세차익이 거의 힘들어졌기 때문에 채권입찰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 서민주거대책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의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초반의 저리로 전세자금지원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아울러 현행 연 4.3% 수준의 근로자주택구입자금과 연 3.7%의 전세자금 금리의 경우도 3%대 초반으로 내리게 됩니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서는저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서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 하우스 푸어와 랜트푸어 대책
하우스푸어 대책에 있어서는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되는데..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경우에는 부실채권을 캠코가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매각 희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세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구입시 '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는데...부부합산해서 6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13년 말 종료됨) 대출금리도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춥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도 대출한도를 2억원까지 늘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으며 2014.1.1일 부터 주택취득세가 영구인하되었습니다. (주택취득세 : 6억원 이하 : 1%, 6~9억원 : 2%, 9억원이상 또는 다주택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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