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연금기준금액, 수급자격,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지급액, 선정기준액(부부,단독가구)
기초연금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연금기준금액, 수급자격,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지급액, 선정기준액(부부,단독가구)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19년:단독가구/1,370,000원, 부부가구/2,192,000원) 보다 적어야 기초노령연금대상이 됨
*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재산가액에 연리 4%라는 의미는 자신의 재산이 연 4%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1,000만원인 경우는 1000만*0.04(4%수익)÷12월 = 400,000원÷ 12 = 33,333원입니다. 즉, 재산 1000만원의 경우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33,333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변경
1.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18년부터 기존 48만원에서 84만원(19몀 94만원)으로 변경됨
- 재산공제 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월 66,000원
2. 기본재산공제대상 제외 및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함(기존은 5%를 적용함)
가. 골프, 콘도등 고가회원권 보유자
나. 4천만원 이상 또는 3000cc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
예) 재산이 1,200만원이 있으나 골프회원권 또는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1,200만 × 1.0(100% 수익) ÷ 12 개월 = 100만원(월)
■ 연도별 기초연금선정시 각종 공제금액
기초연금 선정시 근로소득공제, 기본재산액공제, 금융재산공제 금액입니다. 이 금액만큼을 소득인정액에서 제합니다.
■ 연도별 기초연금지급/수급액
2019년도에는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9년 3월까지 단독가구는 250,000원, 19년 4월 이후부터는 300,000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최소 40,000원~ 최대 480,000원 수급합니다. 해당 기간이 되면 국가(지자체)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수급자가 별도로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부부 1인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부부 2인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 신청처 :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2.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5. 전,월세 계약서
6.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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